연구 초기의 치료제의 독성이 강했고 이후 페니실린도 매독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점은 연구자들이 이런 치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참여자들에게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하지 않음
14. 폭로:
1. 피터벅스턴 Peter Buxtun(질병 통제국Center for Disease Control성질환
매독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또 환자들은 가난하고 무지해서 치료 못 받고 죽어갈 사람들이지만, 실험에 참가하여 의학발전에 기여) – 사람에 대한 실험을 전적으로 의사와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분별력에 맡길 수 없음
흑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정부와 관련 연구 기관 상대
윤리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임상시험에 관한 법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임상시험에 대한윤리와 규칙은 아이러니하게도 구미의 몇몇 비극적 약화사고로 인한 관련 법규의 제정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임상연구의 과정
치료과정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평가
: 실험 대상자인 환자 개인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치료. 보통 비체계적으로 획득한 자료들을 재정리하여 평가하는 일. 그렇지만 이 형태의 인체실험은 보통 비체계적이고 오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효과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 임상실험
: 새
윤리위원회는 활동을 계속하여, 1954년의 5개 조항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헬싱키 선언을 발표하였다. 헬싱키 선언은 1964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 제18회 총회에서 채택된 의학 연구자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채택된 인체실험에 대한윤리 규범이다. 정식명칭은 ‘사람을 대상
절차를 취해야 한다. 환자가 피험자인 경우는 환자나 가까운 친지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연구자는 실험의 성격과 목적, 실험이 내포한 위험 등을 피험자나 피험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대담한 수술이나 치료법은 오직 절박한 상태의 환자에게만 행할 수 있다.
윤리적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윤리지침을 피해 제 3세계에서 생체실험 자행
WMA 서울총회
[헬싱키 선언]은 피실험자에 대한 플라시보 사용의 윤리적 정당성 등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
뉘른베르크 강령으로 인해 임상시험이 어려워짐
다국적 제약사들은 1970년대부터윤리규제가 허
대한 인권침해와 피실험자의 신체 및 정신에 손상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가 강제수용소에서 자행한 일련의 인간 대상 실험이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예컨대 다하우 수용소에서 독일 공군성 항공의학연구소의 연구진이 고압 ·저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대한 신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합치되는 것으로, 수술 동의서 등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치는 윤리적 딜레마의 원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환자와 실천가 간에 ‘완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면 치료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
임상연구란 무엇인가?
임상연구의 정의
인간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임상검사의 임상시험, 기기의 임상적용 또는 임상시술연구를 시행하는 것
즉, 병원에서 의료진이 상업적 또는 순수 학술연구를 위해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의약품, 시술법, 의료기기 등을 시험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